정직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조와 제 15조에 근거하여,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"대전광역시 인권센터"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정직운동본부(2023. 1. 1 ~ 2023. 12. 31)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사이트 바로가기